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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1가지 금융업 대외개방 신규조치 제정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21일 00:00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판공실이 20일, 금융업 대외개방을 가일층 추진하기 위한 11가지 새 정책조치들을 선포하였다.

전문가들은, 새 조치들은 글로벌 경제성장과 중국경제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하였다.

11가지 개방조치들은 은행, 보험, 증권회사, 신용등급 등 여러 금융분야를 아우르며 개방시점이 앞당겨지고 진입제한이 완화된 특점을 갖고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조석군 부원장은,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층 더 추진하고 특히 금융분야를 더 개방하려는 결심을 보여준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하였다.

조석군 부원장은, 보다 질높은 성장모식으로 전변하는 과정에 우리는 가일층 개방된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자원과 국내외 시장을 동원해 질 높은 발전에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관리부문에 따라 분류하면 이 11가지 개방조치는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세 부문에 대응된다. 그중 중국인민은행은, 신용등급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자 등급평정기구가 중국은행간의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에 참여해 모든 류형의 채권 등급평정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대외개방 조치라고 표하였다.

민생은행 온빈 수석연구원은, 신용 등급평정 개방이 우리나라 전반 금융시장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밖에 이번에 반포된 11가지 새 조치에는, 외자 보험회사의 진입기준을 낮추고 보험자산관리회사에서 경내 보험회사의 주식보유량이 75%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취소하는 등 내용이 망라되였다.

중국재정경제대학 보험학원의 혁연소 원장은, 향후 대중들의 보험제품 선택여지가 커지게 되였다고 표하였다.

11가지 조치 중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대응되는 내용으로는, 개방조치를 앞당겨 2020년까지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의 외자 주식비률 제한을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무한 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의 동등신 소장은, 경외 우수한 금융기구의 참여는 국내 금융기구 개혁을 추진할수 있고 특히 제품혁신과 업무혁신 등 면에서 비교적 큰 진보가 따를것이라고 표하였다. 이는 국내 금융기구가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유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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