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4일, 국무원 향항오문사무판공실 대변인은 8월 3일 밤 여러명의 극단적 급진 시위자들이 모 건축물에 걸려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걷어내려 바다에 던진 사건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관련 악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8월 3일 밤, 여러명의 검은 옷을 입은 복면시위자들이 향항 첨사저의 모 건축물에 걸려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걷어내려 바다에 던졌다. 이런 행위는 과 향항특별행정구 를 엄중하게 위반하였으며 국가와 민족의 존엄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이고 ‘한 나라 두 제도’ 원칙의 최저한계선을 짓밟았으며 향향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들의 감정을 지대하게 손상시켰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렬한 분개를 표한다. 우리는 향항특별행정구 경찰부대와 사법기구의 과단한 집법과 엄정한 사법을 견결히 지지하며 하루빨리 범죄분자들을 법에 따라 제재하길 바란다.
대변인은 또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극소수의 극단적 급진 분자들이 국기를 모욕하는 추악한 행위는 다시한번 그들의 행위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달하는 범위를 넘었음을 표명하였고 범죄의 나락에 떨어졌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대해 반드시 법에 의해 준엄하게 처벌하고 추호의 여지도 두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