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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친에게 준 10만원 헤여진 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11.25일 10:10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28세의 림씨는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이쁘게 생기고 성격 또한 활발한 왕씨 녀성을 알게 되였다. 얼마 안지나 둘은 련애관계로 이어졌다.

2017년 발렌타인데이에 왕씨 녀성은 알리페이로부터  림씨가 자기에게 계좌이체를 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게다가 의미 있는 수자로 돈을 보내주었다. 한번은 5,200, 또 한번은 1,314원이였다. 동시에 림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한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발렌타인데이 즐겁게 보내라... ”

왕씨는 랑만적이고 대범한 남자친구라고 여기면서 그에게 명품 허리띠를 선물로 주었다. 련애기간 둘은 기념일, 명절 때마다 상호 선물을 주거나 돈을 주었다.

금년 6월 둘은 크게 다투고 헤여지게 되였다. 녀자친구에게 준 돈만 해도 10여만원임을 알고 있는 림씨는 불정당한 돈을 받았다는 리유로 왕씨를 성서구인민법원에 기소해 1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왕씨 녀성은 련애기간 쌍방 모두가 자원으로 물품과 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게다가 림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여러번 림씨에게 비싼 옷, 명품시계, 가방 등 물품을 사주었다고 했다.

개정기간 왕씨 녀성은 위챗 채팅기록 등 증거를 제공하면서 돈은 림씨가 자원으로 기증했음을 증명했다. 림씨는 법관에게 3년 사이 알리페이로 계좌이체를 한 기록을 제출했다.

성서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림씨는 왕씨가 불정당한 리익을 얻었다는 증거를 제기하지 못했기에 왕씨가 응당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림씨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최종 여러 차례 되는 법관의 해석하에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였다.

이번 사건을 보면 림씨는 주동적으로 왕씨에게 계좌이체하였고 또 결혼하기 위해 지불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또한 경제조건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주었기 때문에 림씨가 준 돈은 증여로 확정하기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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