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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징계권을 명확히 할 데 대해 규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6일 12:38
교육부는 일전에 의견청취고를 공포했다. 그중 교육징계는 교원들이 교육 및 교학 직책을 리행하는 필요한 수단이며 법이 규정한 직권이므로 교원은 학생들이 규률을 위반한 정상의 경중에 따라 부동한 징계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아울러 의견청취고에서는 교원 행위의 ‘금지목록’을 제정했다.

이 의견청취고가 발표된 후 사회적으로 광범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본사의 미니 블로그에 설치된 화제인 ‘교육부, 교육징계권을 명확히 할 데 관하여’는 조회수가 1.4억회에 달했다. 사람들은 열람과 동시에 “왜 교원의 교육징계권을 명확히 해야 하는가”, “교원은 징계의 사용 정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등 일련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청년보•중국청년넷 기자는 전문가, 학자와 일선교원을 취재했다.

올해 7월, 중공중앙, 국무원에서 인쇄발부한 에서는 일찌기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교원들의 교육징계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기한 바가 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사장 려옥강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년간 일부 절차성 규정이 엄밀하지 못하고 규범화되지 못하며 불완전하여 교원들이 교육징계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상해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소장 요건룡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에 예로부터 “가르침이 엄격하지 않으면 스승의 게으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의 전통적인 교육관념에서 징계권은 교원에게 있어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교원의 징계행위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져 학교와 가정 사이의 분쟁을 초래하게 되였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교원의 징계권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주로 과 이 있다고 한다. 교육법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장려 혹은 처분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교원법규에서는 교원은 학생들에게 해로운 행위 혹은 학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행위를 제지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배척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은 모두 교육징계라는 개념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요건룡은 이렇게 말했다.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합리하고 합법적인 징계와 학대, 체벌의 명확한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일부 책임감 있는 교원들은 ‘학생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스스로 위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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