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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초안 네번째 심의: 등록제 전면 보급해 불법 원가 크게 제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2.24일 09:50
  (흑룡강신문=하얼빈)23일 오전, 중국입법기관인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베이징에서 증권법 수정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이 2015년 4월에 수정절차를 가동한 후의 네번째 심의입니다. 이번에 제청한 심의 초안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간 실시되었던 주식발행허가 제도는 역사무대에서 영원히 퇴출하게 되며 등록제가 전면 보급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투자자 특히 중소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초안은 대표자 소송제도를 건립했으며 아울러 증권의 불법 원가를 현저히 높였습니다.

  2013년에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추진"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그 후 내린 주식발행 등록제 권한 부여 결정에 따라 관련 개혁조치가 이미 상해증권 거래소의 과학혁신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부여 기한은 내년 2월29일에 만료됩니다. 선행되는 과학혁신판의 등록제가 법률적인 담보를 받을수 있을지, 또한 돌파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전면 보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해 이번에 제청한 초안의 네번째 심의고에 그 답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의 수요에 적응하고 경내시장 질서를 수호하며 경내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수호를 위해 초안은 필요한 역외 적용효력을 명확히 했습니다. 초안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증권 발행과 거래활동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경내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해당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아울러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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