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는 최초로 현장과 인터넷 화상 출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개최될 것이며 회의 심의에 제청되는 여러 부의 법률초안은 모두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
생물안전법 초안 2차 심의문서, 고체 폐기물의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수정초안 3차 심의문서, 동물방역법 수정초안 등 여러부의 법률초안이 심의에 제청되었으며 내용에는 생물안전 리스크, 중대 초발 및 돌발 전염병, 동식물 질병사태 등과 관련한 방역, 의료폐기물 관리, 생물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의 환경오염 예방 퇴치, 동물 전문거래, 병해 동물 무해화 처리, 가금양식 보험 등 여러 분야가 망라된다.
2월 24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베이징에 있는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현장 출석, 베이징 외(外) 위원 등 일부 위원의 인터넷 화상 출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상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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