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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문서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에 우대정책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5.11일 04:30
[북경=신화통신] 기자가 9일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나라는 경영이 어려운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들에 대해 임대료 감면 및 지불연기 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전염병 영향이 크고 경영이 어려운 료식업, 숙박, 관광, 교육 및 강습, 가정봉사, 영화관 및 극장, 미용미발 등 업종을 선차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인쇄 발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처에서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의 임대료 압력을 일층 완화할 데 대한 지도의견’은 국유건물을 임대한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에 대해 상반기 석달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 산하 국유건물을 임대했으면 건물소재지 임대료 지원정책을 집행한다. 비국유건물 임차인은 세입자의 실제 곤난을 감안하여 량측이 평등하게 협상한 토대에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연장하여 받는 것을 격려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방정부는 여러가지 재정자금을 총괄하여 비국유건물을 임대한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를 적절히 도와주어야 한다. 임대료를 감면한 임차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 재산세, 도시토지 사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유은행업을 선도하여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에 대한 우대리률 소액대출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전문적으로 건물 임대료 지불에 사용하도록 한다. 실제로 건물 임대료를 감면한 임차인에 대해 국유은행업 금융기구는 필요에 따라 년내 건물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한 우대리률 저당대출을 지지해야 한다.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및 건물 임대료를 실제로 감면한 임차인의 생산경영성 대출에 대해서는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하고 년내 기한내 반환이 어려우면 은행업 금융기구와 고객이 협상하여 필요에 따라 연기, 대출연장 등 방식을 통해 림시로 원금상환 및 리자지급을 배치해주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유건물 임대관련 주체는 앞장서서 사회책임을 리행하고 령세기업을 주동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국유건물 임대료 면제는 최종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보해야 하고 국유건물 임대관련 주체는 평등하게 협상한 토대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합리하게 분담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각 지역은 실시방안을 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관련 정책과 조치가 실제에 시달되도록 틀어쥐고 실제상황에 따라 지원강도를 일층 강화할 수 있으며 시장번영, 취업촉진, 안정수호 면에서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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