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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 양로금 인상폭 여전히 5%, 련 16년 상향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5.27일 10:50
  (흑룡강신문=할빈) 5월 22일, 국무원 리극강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하고 도시농촌주민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제고한다고 표했다. 전국 3억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로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제시간에 충족한 액수를 발급해야 한다.



  중국 양로금은 이미 련속 16년간 인상되였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동극용 교수는 2005년부터 매년 양로금을 조절했다고 말했다. 과거 한시기의 성장폭은 매년 평균 10%에 달해 한달 700원에서 2200원까지 상향조정되였다. 그후 인상폭은 10%에서 6.5%, 5%로 조절되였다. “기준수가 커졌고 또 마침 이 시기 우리의 경제성장속도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

  전염병상황의 영향을 받은 올해에도 양로금은 5%의 인상폭을 가져왔다. 이는 광범위한 퇴직인원에 대한 관심이다.

  우리 나라의 양로금 제1기둥을 구성하는 두개 제도는 도시농촌 기본양로금보험과 주민 기본양로금보험이다. 보험금 납부기제와 대우결정기제는 서로 다르다. 단위에서 납부하는 도시농촌 기본양로금보험의 특점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고 오래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는’것이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개인 납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주민 기본양로금보험은 자원적으로 참가하고 자원적으로 선택하며 단계별 표준을 집행하고 각 성마다 서로 다르다.

  현재 전국 도시농촌 기본양로금보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은 일인당 매달 88원이다. 중앙정부는 이 토대 우에서 보험금을 인상할 것을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각지의 차이가 비교적 크고 부유한 지역의 보조금이 비교적 높으며 중서부 지역이 비교적 낮습니다. 특히 농업인구가 높은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동극용 교수는, 이런 배경에서 중앙정부는 보고에서 최저표준을 제고할 내용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당면 도시농촌 기본양로보험은 ‘납부한 양로금을 즉각 지불하는’ 모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년군체가 비용을 납부하고 로년군체가 양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로령화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런 모식에는 압력이 나타나게 되였다.

  현재의 국제표준을 볼 때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2000년의 7%에서 올해 12%로 증가되였다. 20년이 더 지나면 이 수치는 24%로 제고되여 로령화가 날로 심각해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네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바로 퇴직년령을 연장하고 재직 세대의 납부표준을 높이며 로인의 대우를 낮추고 공중재정보조를 줄이는 등 조치들이다.

  동극용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 건립한 다기둥 양로금 시스템 중 두번째와 세번째 기둥이 로령화 도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번째 기둥은 직업양로금으로서 고용주가 내는 부분이다. 세번째 기둥은 개인양로금으로서 개인이 주도하여 면세정책 혜택에 따라 젊은 시절에 예금하고 예금을 투자로 하여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동극용 교수는 이 세개 기둥이 각자의 작용을 발휘하여 다래원, 다차원적으로 령활성 있게 양로금 시스템을 지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기둥은 이미 시점을 시작했다. 복건성과 상해시, 소주공업단지는 2018년 5월 1일부터 개인수세 이연식 상업양로보험시점을 실시하였다. 동극용 교수는 이런 시점이 조속히 보급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루적은 완만한 과정입니다. 발달국들은 40년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의 로령화가 다그쳐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40년을 기다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다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로금 과업의 긴박성입니다.”

  출처=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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