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특별행정구 립법회는 4일 오후 〈국가 조례 초안〉(国歌条例草案)을 3차 선독하여 통과하였다. 〈국가 조례〉는 6월 12일 정식으로 공포하여 실시된다.
〈국가 조례 초안〉 3독은 4일 오전에 시작되였다. 심의 기간 반대파 의원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막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제의한 의안은 모두 회의를 주재한 립법회 주석 량군언에 의해 부결되였다. 더 악렬한 것은 반대파 의원이 악취가 풍기는 물체를 뿌려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이다.
근 17시가 다 되여 〈국가 조례 초안〉 3독은 41표의 찬성, 1표의 반대, 0표의 기권으로 통과되였다.
〈국가 조례 초안〉 3독이 통과된 후 특별행정구정부 정제(政制) 및 내지 사무국 국장인 증국위는 〈국가 조례〉가 6월 12일에 정식으로 공포하여 실시된다고 선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2017년에 내지에서 실시되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후에 국가법을 향항 기본법 부록3에 넣었다. 향항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본법 부록3에 렬거된 모든 법률은 향항특별행정구가 당지에서 공포하거나 립법하여 실시한다.
향항특별행정구정부는 2018년초에 국가법에 관련된 본지방의 립법사업을 제기하고 추진하였다. 특별행정구 립법회는 2019년 1월에 〈국가 조례 초안〉의 1차 선독 절차를 완성함과 동시에 2차 선독 단계에 들어섰다. 원래 2019년 6월에 2차 선독을 회복하기로 했으나 ‘조례 개정 풍파’와 립법회 내무위원회의 장기적인 중단으로 하여 2020년 5월 27일까지 연기되였다. 6월 4일 〈국가 조례 초안〉은 3차 선독 절차를 밟았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