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 은행 주택연금 가입자도 재산세 25% 감면 혜택
오는 13일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인 복수 비자(유효기간 내 입출국 횟수 제한이 없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관광객 추가 유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OECD 회원국을 두 번 이상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유효기간 3년인 복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제도 시행 1주일 만에 새로운 비자 발급 조건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OECD 회원국을 한 번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겐 1년 복수 비자, 두 번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겐 3년 복수 비자가 각각 발급된다.
이전까지 중국인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은 의사·대학강사 등에 한정됐고 중국인 관광객은 유효기간이 30일 이내인 단수 비자(1회 입출국만 가능한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정부는 또 신병 치료차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의료 관광 유치 기관이 초청한 의료 관광객에 한해 의료 관광 비자 발급 기간을 1~2일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3~6일이 걸린다.
정부는 이 밖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 상품) 활성화를 위해 역모기지 가입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역모기지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