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9개 부문은 '플라스틱 오염 처리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발부하여 래년 1월 1일부터 직할시, 성소재지 도시,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의 상점, 슈퍼마켓, 약방, 서점 등 장소 그리고 음식포장과 배달서비스 및 각종 전시 행사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루마리 비닐봉지, 식품봉지, 쓰레기봉지는 금지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
아울러 래년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비닐 면봉, 1회용 포말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과 판매도 금지된다. 전국의 료식업체들은 분해 불가능한 1회용 비닐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우유, 음료 등 식품의 포장에 부착된 빨대는 잠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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