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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세법" 래년 9월 1일부터 실행, 세률 변화없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7일 15:55
  근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는 을 통과했고 2021년 9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계약세법은 어떤 변화가 있을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많은 사람들은 계약세법 세률 변화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1997년에 발포한 는 세률을 3~5%로 명확히 규정했다. 계약세법은 잠정조례의 세률우대 관련 규정은 조정하지 않았고 성, 자치구, 직할구에서 부동한 주체, 지역, 류형의 주택소유권 전이에 대해 부동한 세률을 확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규정은 지방세체계 개혁사로를 체현했고 지방에 일정한 세무행정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지방 세무행정관리의 적극성에 유리한바 지방에 따라 실시하는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중앙재정대학 교수 번용이 말했다.

  일부 부동산 중개는 1%, 1.5%, 2%의 계약세 세률을 제출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할가? 2016년 관련 부문은 규정을 발부했고 90평방메터 이하인 가정의 유일한 주택은 1% 세률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하고 면적이 90평방메터 이상인 주택은 1.5%의 세률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하며 두번째 개선형 주택의 경우 90평방메터 이상은 1%의 세률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하고 90평방메터 이상은 2%의 세률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한다.

  “상술한 우대정책은 현재도 실행중인바 이번 계약세법은 세률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반용은 말했다.

  세률문제를 제외하고 또 일부 내용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계약세법은 혼인관계 지속기간에 부부사이 토지, 주택소유권 변경에서 법정상속자가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 인수시 계약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공익사업에 대한 지지를 체현하기 위해 또 비영리성 학교, 의료기구, 사회복리기구 토지,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 수업, 의료, 과학연구, 양로, 구조에서 계약세를 면제하는 등 규정도 추가했다.

  계약세법은 세금환불 규정도 추가했다. 법에 따라 토지, 주택소유권 등록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파기되거나 해제될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이미 납부한 세금 환불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납세신청도 더욱 간소화해졌다. 세금 납부기한은 잠정조례에서 규정한 납세의무 발생후 10일내에 신청해야 하고 세무기관에서 기한내 세금납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는 토지, 주택소유권 등록수속을 하기 전 세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3262.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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