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이 5일 “판촉행위를 규범화할데 대한 잠정규정”을 발표했다. 현상판매, 가격, 무료시용 등 판촉방식을 아우른 “잠정규정”은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잠정규정”은 허위판촉, 할인약속 거절, 현상판매 등에 대한 감독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영자의 판촉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의 공정성을 수호했다.
판촉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격인상 후 할인하는 현상”에 대해 할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판촉활동에 존재하는 조건부나 기한 등은 반드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잠정 규정”은 또, 판촉활동에서 제공한 경품 또는 사은품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리침해 제품, 불합격 제품, 국가법령에서 언급된 도태된 상품이거나 판매중단 상품은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활용할 수 없다.
“잠정 규정”은 현상판매 등 판촉경영행위에 대해 현상판매 류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현상판매 행위의 인정기준을 세분화했다. 그리고 추첨식 현상판매의 최고 상금은 기존의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상판매과정에서의 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합법적 경영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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