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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거부하면 처벌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17일 12:54
  코로나19로 각계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중국인민은행이 현금장려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15일 "중국인민은행공고[2020]제18호(이하 '공고')"를 발표해 모든 주체는 현금결제를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고 대중의 결제방식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고'는 비은행 결제기관이 타사업체, 개인이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현금결제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무현금 결제를 홍보하거나 현금 결제를 비하하는 의식을 조장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상업기관, 특히 도매, 류통, 료식, 숙박, 서비스업, 문화스포츠오락 등의 경영단체는 반드시 현금지급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카드(一卡通)를 사용하거나 페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업단지, 공장, 관광지 등은 반드시 현금으로 카드를 구매, 충전, 환불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공고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현금결제거부상황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고는 2018년 공고에 비해 한층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됐다.

  2년만에 같은 골자의 공고가 다시 발표된 배경에는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가 있다. 전염병 발생으로 대중의 결제 인식에 영향을 끼쳐 현금수취거부문제가 다시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교통, 관리비 등 대중의 기본 공공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 서비스가 사라진 점, ‘비접촉’ 등 새로운 소비패턴이 로년층의 소비 및 결제 불편을 초래한 점, 일부 상점에서 어플 설치, 미니앱(小程序)을 적극 장려해 현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페는 중국의 법정화페로서 회사든 개인이든 수취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현금, 비현금 결제라는 량자 구도가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할 수 있기를 장려한다”며 “각 주체가 현금결제를 거부하고 배척해 ‘디지털 디바이드’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흑룡강신문 위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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