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국제사회
  • 작게
  • 원본
  • 크게

"코로나로 전세계 1억6천800만 아동 거의 1년간 학교 못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03일 15:40
  유니세프 집계…"아이들 배움과 행복에 엄청난 손실" 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처로 전 세계 어린이 중 약 1억6천800만여명이 거의 1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7명 중 한 명은 코로나19 탓에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놓쳤다.

  학교를 많이 문 닫은 국가 중 3분의 2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에서 등교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어린이는 거의 9천800만명이나 된다.

  중남미 파나마가 가장 오랜 기간 학교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다음으로 엘살바도르,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등이 교실 수업을 장기간 하지 못한 국가로 나타났다.

  유니세프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실 수업 중단이 어린이들의 배움과 행복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수업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은 교실로 복귀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심지어 이 어린이들은 결혼이나 노동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니세프는 등교 중단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속해서 경고해왔다.

  유니세프는 작년 12월 휴교가 아이들의 학습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학교가 코로나19 전파에 큰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적은데도 너무 많은 곳이 불필요하게 문을 닫는다"고 지적했다.

  /련합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한중도시우호협회, 중국 청도시총상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중도시우호협회, 중국 청도시총상회와 업무협약 체결

최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권기식 회장(오른쪽)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총상회(회장 최작)와 경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에서 권기식 회장

"현직 K팝 아이돌이?" 네이처 하루, 日 유흥업소 호스티스 근무 충격 근황

"현직 K팝 아이돌이?" 네이처 하루, 日 유흥업소 호스티스 근무 충격 근황

사진=나남뉴스 한국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일본인 아이돌 멤버가 최근 일본에서 호스티스로 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의 한 유흥업소 틱톡 계정에는 새로 들어온 여성 호스티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은 환하게 웃으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연합뉴스] JYP엔터테인먼트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연세의료원)과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한 협약을 맺고 5억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금은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인 세브란스병원,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