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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에서 학생의 시험성적, 순위 공개해서는 안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08일 09:51
  학교에서 학생의 시험성적과 순위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미리 학교에 도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수업시간이 끝난 후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비밀을 지켜야 하고 학생들이 교정내에서의 언행 자유를 보행해야 한다......지난 7일 교육부에서 '미성년자학교보호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사회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의견수렴안은 학생들이 교정내에서의 인신안전, 인격권익, 평등보호, 자유보장, 교육을 받는 권리, 의무교육, 휴식권리, 재산권익, 초상과 지적소유권, 참여권리와 제소권리 등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학폭, 성침해 예방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규정을 내렸다.

  학교에서 학생의 시험성적, 순위 공개해서는 안돼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학교는 학생의 인격존엄을 마땅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학생의 명예를 존중하고 학생의 영예감, 책임감을 육성시켜야 한다. 학교에서는 마땅히 학생을 표창하고 장려하는 건전한 규칙과 절차를 내와 공개, 공평,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시험성적, 순위를 공개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승학상황을 대외로 홍보해서도 안된다. 장려, 지원, 빈곤구조 신청 등에서도 학생 개인 및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루설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미 수집한 학생 및 가정정보에 대해서는 관리, 비밀의무를 지켜야 하며 숨기거나 훼손하거나 불법 삭제, 루설, 전파, 매매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정내에서의 언행자유를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신자유를 침범하는 관리조치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장상 교육교학질서를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필요한 조치 외에 학생들의 언행에 대해 불필요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미리 학교에 도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돼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학교에서는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의 수업과 휴식시간을 과학적이고도 합리하게 배치하여 학생들이 휴식, 문화오락활동과 체육단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정된 수업시간 전에 미리 학교에 도착하여 통일된 과당교학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의무교육학교는 국가의 법정명절과 휴가일, 휴식일, 여름과 겨울방학을 점해 학생들의 집체 보충수업을 조직해서는 안되며 집체 보충수업 등 형식으로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점해서도 안된다.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규정에 따라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가정숙제를 배치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며 규정을 초과해 숙제를 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과중시켜서는 안된다.

  학교에서는 마땅히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량호한 수업과 휴식습관을 함께 육성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물품을 압류할 경우 한학기를 초과해서는 안돼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학교에서는 마땅히 학생들의 재산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재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학생에 대해 교육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관리수요에 의해 학생들의 물품을 잠시 압류해야 할 경우 물품에 따른 영향이 사라진 후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 압류기간이 한달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마땅히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압류기간이 길어도 한학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는 규정을 어기에 학생들을 상대로 수금해서는 안되며 강제로 요구하거나 조건을 내놓아 학생 및 학부모들이 돈과 물품을 기부하고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학부모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등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학생들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할 때 학생들의 의견 청취해야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학교에서는 마땅히 학생들의 참여권리와 표달권리를 존종해야 하고 학생들이 학교 정관, 학교 규정과 규률, 반급 공약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도 및 지지해야 하며 학생들의 권익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마땅히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처분을 주거나 교육징계를 내릴 때 마땅히 규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에 리유를 설명함과 아울러 진술과 해명하는 기회를 준 후 신중하고 공평하며 공정한 원칙 하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생을 처분할 때에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 처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추적관찰, 목표성 있는 교육 실시를 진행해야 하며 학생이 잘못을 바로잡을 경우 기한이 되면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 처분이 해제된 후 학생이 표창, 장려 및 기타 권익을 얻을 경우 더는 예전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점

  학폭행위에는 무관용원칙, 교사 채용에는 엄격에 엄격

  의견수렴안은 특히 ‘특별보호’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학폭, 성침해와 성희롱 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리기제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전반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예방 전문조사를 진행해 학교에 관련 현상이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교직원은 학생이 구타, 밀고닥치기, 비웃고 모욕하기, 빼앗거나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괴하기, 왕따시키기, 타인 비방하기, 요언을 퍼뜨리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는 등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제지시켜야한다. 교직원은 학폭의 기미를 보이는 즉시 학교측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이 학폭 혹은 가정폭력, 학대, 유기, 보호자 장기간 방치, 실종 등 불법침해 혹은 불법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 혹은 관련 부문에 신고하고 주관교육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성침해와 성희롱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는 전반 교직원과 학생 간의 행위준칙, 학생 숙소 안전관리규정, 감시카메라관리규정 등 제도를 내와 성침해를 예방, 보고, 처리하는 업무메커니즘을 형성한다.

  교직원과 기타 교내 진입 인원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예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사생 사이 련애 혹은 성관계 2, 학생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고의적으로 터치하는 음란행위 3, 직접거림, 희롱 혹은 성적 암시를 갖춘 언행 4, 학생들에게 성욕, 음란 내용이 포함된 정보, 간행물, 영화, 음악, 도편 혹은 기타 음란물품 전시 5, 미성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영상, 도편 및 문자자료를 소지하거나 기타 성희롱, 성침해 행위를 불러올수 있는 불법범죄행위를 엄금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입사보고와 경력조회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 당했거나 혹은 고의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원; 매음, 성매매, 음란행위, 마약 사용, 도박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벌 혹은 처분을 받았던 인원; 주정, 정신류 약물 람용 혹은 기타 행위통제능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교사, 유상 보충수업 요구 일률 금지

  의견수렴안은 학교규정관리, 교학관리, 도서관리, 안전관리, 약품관리, 체질관리, 심리건강, 금연금주, 스쿨버스관리, 인터넷관리, 교사관리에 대해 규정하기도 했다.

  의견수렴안은 또 학교측은 교직원이 직무 편리를 리용해 다음과 같은 6가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규정했다. 1, 학생관리 직무 편리 혹은 신입생모집 시험, 장학금 평가, 추천 평가 등 기회를 리용해 학생 혹은 학부모들로부터 례물, 재물을 수취하거나 접대, 기타 리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2, 학생들에게 소비를 추천하거나 혹은 특정 과외도서, 련습책, 서비스 등을 지정구매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자신이 설립했거나 참여, 혹은 리익관계가 있는 교내외의 유상 보충수업에 참가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4,특정 경영성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 조직, 요구하거나 학생들을 생방송, 인터넷쇼핑 등 행사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 5, 학생의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 루설하고 학생정보를 리용해 리익을 편취하거나 학생을 리용해 부정당한 리익을 챙기는 행위를 엄금한다.

  의견수렴안은 또 학교는 인터넷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수업과정에 끌어들이며 학생들에게 인터넷 안전, 인터넷 문명과 인터넷중독방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폰 등 스마트단말기제품을 학교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정내에서 사용할 경우 허락을 받은 뒤 학교에서 통일관리하며 교실반입을 금지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터넷사용 시설을 제공하고 미성년 인터넷안전앱 혹은 기타 안전보호기술조치를 취해 학생들이 부적절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한다.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학생 심신건강을 해치는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관계부문에 보고하며 불법범죄행위에 련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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