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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기간 출입경정책에 관한 6문 6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19일 14:08
  Q: '방역건강코드 국제버전'만 작성하면 건강언명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두가지 모두 작성해야 한다.

  '방역건강코드 국제버전'은 탑승전의 작성규정이다. 중국민항국,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6호 에서는 요구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건강신명카드 작성은 해관총서 2020년 16호 공고 의 규정으로서 모든 출입경인원은 모두 를 작성하여 건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려객이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일정에 영향주면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Q: 출입경 려객의 건강신고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가?

  출입경인원이 를 작성할 경우, 현재 출입경 려객 건강신고에는 온라인신고와 서면신고 두가지 방식이 있다. 온라인신고는 위챗의 '해관려객지첨서비스(海关旅客指尖服务)' 미니앱을 검색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여 해관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는바 작성이 끝나면 코드가 생성되고 해관을 출입할 이 코드를 스캔하면 직접 통관할 수 있다. 서면신고는 출입경할 때 사전에 통상구해관위생검역부문 혹은 항공회사 창구에서 종이버전 를 수령하여 사실 대로 작성하면 된다.

  Q: 려객 입경시 해관은 어떤 검역조치를 취하는가?

  출입경인원은 를 작성한 후 해관의 건강신고 확인, 체온측정, 의학 역학조사, 류행병학 배제조사 등 '3가지 조사, 3가지 배제, 1가지 전이운송(三查、三排、一转运)'의 검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현재 해관과 지방 련합예방통기제는 밀접히 협조하면서 항공운수, 해운, 륙운 통상구를 통해 입경한 모든 려객에 대해 샘플채취를 실시하고 모든 인원 및 그 정보를 통상구가 있는 지방의 련합예방통제기제에 넘겨 의료구조치료와 통일적인 집중격리조치를 취한다.

  Q: 전염병기간 해관은 반려동물 입경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해관은 려객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경하는 데 대해 전염병상황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않았는바(신종코로나전염병 전파와 반려동물이 관련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데리고 입경하는 살아있는 동물은 강아지 혹은 고양이(이하 '반려동물')로 제한됐고 일인당 매번 1마리 밖에 휴대하지 못한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해관에 수출 국가 혹은 지역의 공식동물검역기구에서 출시한 유효한 검역증서와 광견병 백신접종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마땅히 전자칩을 갖고 있어야 한다.

  Q: 인두면봉검사/핵산검사 결과를 통지하는가? 언제 통지하는가?

  해관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입경려객의 핵산검사결과를 지방련합예방통제기제에 통보한다.

  Q: 개인은 출경할 때 휴대하거나 부친, 자신이 사용하는 방역물품에 대해 승낙성명과 의료기계제품등록증서를 제공해야 하는가?

  개인이 휴대하고 출경하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자신이 사용하는 합리한 수량 범위내이면 수출화물에 속하지 않기에 해관에 승낙성명이나 의료기계제품등록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편경로로 출경하는 개인물품도 수출화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에 승낙성명과 의료기계제품등록증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물품을 부칠 때 해관총서 2010년 43호 공고의 물품 제한치 및 비상업성격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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