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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대상 에너지절약심사 없이 공사 진행...료녕성 지적받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29일 11:01
근일,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조는 료녕성에서 감독검사할때 일부 지방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높고 페기물 배출이 높은 대상 건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어떤 지방정부는 심지어 규정을 어기고 이런 ‘두가지가 높은 ’대상 건설을 추동하고 있었다. 하여 료녕성 전 성의 오염 감소 탄소 배출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환경질량을 개진해가는 압력이 비교적 커졌다. 

료녕성은 우리나라 중요한 로공업기지 중의 하나이다. 전 성의 에너지 구조상 아직 1차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크고 경제장성의 에너지 소비 의뢰성이 비교적 강하다. 2020년 료녕성 규모이상 공업 종합 에너지 소비량은 2018년보다 22.7% 상승한, 1.62억톤 표준석탄 규모에 달했다. 그중 6가지 고 에너지 소모 업종의 종합 에너지 소비량이 2018년보다 27% 상승한, 1.47억톤 표준석탄 규모에 달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투자 대상은 착공 건설 전 에너지 절약 심사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심사의견을 취득해야 한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혹은 심사에 통과되지 못했는데 마음대로 건설하거나 생산에 투입한 고정자산투자 대상에 대해 에너지 심사기관은 투자 측이 책임지도록하고 건설을 중지하거나 생산, 사용을 중지하게 명령한다.

독찰조는 료녕성의 각 시에서 신청한 생산투입 신청 및 생산능력 설계 중의 중점적 에너지 사용 대상 가운데서 37개 대상이 에너지 심사의견을 취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생산 투입 대기 중의 대상임을 발견했다. 그러나 료녕성 관련 부문은 이런 대상에 대해 적시적으로 제지시키고 책임지게 하는 문건을 하달하지 않았다.

창도현현대농업고신기술산업시범구 열병합발전 대상은 여직까지 에너지절약심사수속을 밟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 시공 허가 등 행정 허가 수속도 밟지 않았다. 대상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2020년 12월 창도현정부는 전문 현장사무회의를 소집해 해당 대상이 확정적으로 착공전 관련 심사비준 수속을 밟지 않은 정황에서 지면 기초공사 등 공사 진행을 허락했다. 지어 심사, 주관 부문에 해당 대상건설에 대해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해당 대상은 2010년 1월 10일에 지면공사를 시작해 2대의 보일러 가설 기초적 작업을 완성함과 아울러 2000만원의 투자액을 완성했다. 정부 관련 부문은 해당 대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시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창도현현대농업고신기술산업시범구 열합병대상 위법 시공 건설장./사진 독찰조 제공

금주풍안실업유한공사 180만톤/년 오일코크스화 대상, 12만톤/년 메탄올합성가스 대상은 금주시 의현의 2020년 중점 대상이다. 2020년 6월 해당 대상은 에너지절약 심사, 시공 허가 등 수속을 밟지 않은 상황에서 제멋대로 착공했다. 독찰조가 현장에 가 독찰할 때도 의연히 시공 중에 있었는데 이미 14.6억원의 투자를 완성했고 제반 공사 진도는 70%에 달했다.

 

금주시풍안실업유한공사 메탄올합성가스 대상 위법 건설현장./사진 독찰조 제공

안산항성주철업유한공사의 1350립방메터 규격 제철 용광로 열에너지시설 치환 대상은 여직 에너지절약심사의견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2020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말로 시운행했고  올 1분기에 이미 만부하로 생산을 시작해 이미 34만톤의 무쇠를 생산해냈다.



이미 생산에 투입한 안산항성주철업유한회사 1350립방메터 규격 제철 요광로열에너지시설 치환 대상/ 사진 독찰조 제공

이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료녕성 해당 부문은 마땅히 에너지소모 강도 절하 목표를 완성하지 못한 시정부에 대해 문책해야 하며 에너지소모 총량 통제목표를 완성하지 못한 시에 대해서 에너지소모가 높은 대상 심사를 늦추거나 제한해야 한다.

독찰조는 료녕성이 줄곧 이런 시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2018년에 무순시와 본계시 등 7개 시, 2019년에 단동과 철령 등 4개 시에서 에너지소모 강도 절하 목표를 완성하지 않았다. 2018년 영구, 반금, 등 10개 시에서 에너지소모 총량 통제 목표를 완성하지 않았다. 마땅히 에너지소모가 큰 대상에 대한 심사를 늦추거나 제한해야 하는 대신 2019년 료녕성은 선후로 상기 관련 도시에서 신청한 5개의 에너지소모가 큰 대상의 에너지절약 심사를 통과해 142만톤 표준석탄 에너지소모 대상을 설계했다.

독찰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료녕성 일부 지방과 부문은 록색 저탄소발전에 대한 인식이 뒤처지고 있고 ‘두가지가 높은 ’대상에 대한 관리 통제가 무력하다. 해당 부분의 ‘두가지가 높은 ’대상에 대한 심사 감독관리 책임 락실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에너지소모 강도, 에너지소모 총량 통제사업에 대해 제대로 틀어쥐지 못했다.

독찰조는 진일보로 관련 정황에 대해 조사, 확인할 것이며 요구에 따라 후속적인 독찰사업을 참답게 해갈 것이다.

출처: 신화사

편역: 김영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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