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어기고 조기양성을 하고 기한을 초과해 비용을 수금하며 허위광고 선전을 하는 등… 5월 5일 중경시 교육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국은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해 근간에 ‘학이사’, ‘신동방’ 등 과목류 교외 교육기구들에 존재하는 학과정 설치, 교사 자질, 학생 모집 비용, 광고선전 등 문제와 관련해 통보를 내렸다.
이번 통보는 18개 교외 교육기구에 미쳤다. 이중에 중경 ‘학이사’ 유관 학구의 부분적 학과정이 표준을 초과해 조기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로부터 규정을 어기고 기한을 초과해 앞당겨 수금했으며 학생들이 명문학교에 들어가도록 허위선전, 허위광고를 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 중경 ‘신동방’의 한 학구에서는 학과 교수안 준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고 학급 표기를 규정대로 밝히지 않았으며 공시란의 교사 정보와 교사 인명부 내용이 서로 달랐다. 이외에도 교육기구의 실제 경영 주소와 등록 주소가 서로 다르며 양성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등 문제가 있었다.
상술한 문제에 비추어 중경시 교육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미 구 교육부문과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법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긴 기구를 엄격하게 조사처리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즉시 공포함으로써 교육기구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해 나가도록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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