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6월 22일발 신화통신] 현지시간 22일 제네바에서 있은 유엔인권리사회(UNHRC) 제47차 회의에서 벨라루씨가 65개국을 대표해 공동발언을 진행, 각국의 주권과 독립, 령토완정 존중을 강조하면서 주권 국가의 내정 불간섭은 국제 관계의 기본준칙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언은 향항과 신강, 서장의 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며 외부에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향항특별행정구에서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를 실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했다.
공동발언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고 보편성과 공정성, 객관성, 비선택성 등 원칙에 따라 각국 인민이 자국 국정에 따라 인권발전의 길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며 다양한 인권을 모두 중요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다자주의와 단합 협력을 견지하며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을 추진, 보호할 것을 호소하면서 인권문제 정치화와 이중기준을 반대하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출발해 거짓정보를 빌어 무근거하게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반대하며 인권을 빌미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표했다.
상기 공동발언 이외에 해만협력위원회의 6개 회원국이 단체로 중국의 립장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으며 20여개 나라가 단독발언을 통해 중국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여개 나라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정당한 립장에 대한 리해와 지지를 표명했다.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