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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백신 접종해야 자녀가 귀교할 수 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30일 13:52
  최근 개별적 지방의 중소학교에서 학생 귀교시 학부모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라고 요청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대응 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주임, 체육위생예술교육사 사장 왕등봉(王登峰)은 8월 27일 거행한 소식발표회에서 학부모의 백신접종 여부를 학생 귀교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되는바 개별적 지방에서 나타난 이런 상황에 대해 단호히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혓다.

  왕등봉은 국가의 백신접종은 상황을 알고 동의하고 자원하는 원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상황을 알고 자원하는 원칙을 지키는 이상 본인이나 공동생활하는 사람의 백신접종 여부를 개학후 학교로 복귀하고 입학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왕 등봉은 전염병예방통제의 각도에서 볼 때 학교의 전염병예방통제는 사회적인 면보다 좀 더 엄격하다고 밝혓다. 왜냐하면 학교는 인원이 고도로 밀집한 곳이고 게다가 중소학교는 미성년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기에 전염병예방통제 방면에서 더욱 엄격하고 더욱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엄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법과 규정에 따라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왕등봉은 학부모의 백신접종 여부를 자녀가 귀교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되는바 이는 법에 따라 전염병예방통제를 엄격히 실시하는 한가지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강조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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