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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국경절 모두 초과근무시 24일 일당 받을 수 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31일 15:32



  8월도 곧 끝나가고 추석, 국경절 2개 명절휴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21년 추석은 9월 21일 화요일이다. 휴가배치를 보면 2개 명절 전후 휴가날자를 바꾸어 두 주말에 모두 출근해야 한다.

  휴가배치에 따라 9월 18일(토요일) 출근하고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휴식한다. 즉 일요일부터 시작해 3일간 휴식한다. 추석이 지나 10일도 안돼서 인츰 국경절휴가를 맞이하게 된다. 2021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하고 9월 26일(일요일), 10월 9일(토요일)에는 출근이다.

  명절기간에도 여전히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올해 추석과 국경절을 더하면 총 10일로 이 기간 전부 출근했다면 24일의 일당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9월 21일 추석과 10월 1일, 2일, 3일은 모두 법정휴가일로서 근무단위에서 만약 로동자의 근무를 배치한다면 로동자 본인 하루 혹은 시간당 로임의 300%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9월19일, 20일과 10월 4일, 5일, 6일, 7일은 보충휴가를 주거나 로동자 본인의 하루 혹은 시간당 로임의 200%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10일간 전부 근무했다면 24일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5586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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