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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가전제품에 안전위험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하고 집세 돌려받을 수 있을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16일 16:08
  [사연]

  2019년 5월, 왕녀사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 집주인 리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녀의 집을 임대하여 거주했다. 한동안 거주하면서 집안에 세트로 제공된 가스렌지, 세탁기, 랭장고의 사용년한이 이미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사용년한을 넘겼음을 발견했다. 이에 왕녀사는 리모에게 가전제품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왕녀사는 이런 집에 세들어 사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집주인 리모를 기소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집세를 돌려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해답]

  임차물이 임차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한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임차물의 품질이 불합격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왕녀사가 임대한 집의 여러가지 가전제품이 모두 이미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사용년한을 초과하여 안전위험이 있고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있고 나머지 집세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한가지 중요한 의무는 하자담보책임이다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권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의 핵심의무는 임대용도에 맞는 사용, 수익가치가 있는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708조는 “임대인은 약정에 따라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차물을 용도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임대계약중 임대인의 중요한 의무는 하자담보책임이다. 임대인이 제공한 임차물이 임대계약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품질이나 권리의 하자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법과 약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731조에서는 “임대물이 임차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임차물이 불합격임을 알고 있을지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차물이 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 질적 하자가 명백하든 은페적이든, 임차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든, 사후에 발견했든, 임대계약서에 관련 면책조항이 있든 없든간에 일차물이 임차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등 인격권에 대한 의 우선적 보호 원칙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보호가 재산권이나 당사자의 의사자치(意思自治)와 충돌하고 임대물이 상술한 법률규정에 해당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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