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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년말보너스 세수우대 또 2년 연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30일 15:17
  12월 29일에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2022년 음력설운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대해 포치를 진행했고 또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실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년간 1차성 보너스는 그달 로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달에 따른 단독 세금계산정책 실시를 202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실시 연장

  개인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고 중저수입군체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는 년간 1차성 보너스는 그달 임금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달에 따른 단독 세금계산정책 실시를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둘째는 년소득이 12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세금을 추납해야 하거나 년도 총결산 세금추납액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셋째는 상장회사 주식격려단독세금계산 정책을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상기의 정책은 1년에 1100억원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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