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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 습근평 총서기 중요문장 발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2.17일 04:16
[북경 2월 15일발 신화통신] 16일 출판된 제4기 《구시》 잡지가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문장 를 발표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나라가 강대해진다. 우리 나라는 현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고 세계는 전례 없는 대변국이 빠른 속도로 진화되는 시점에 처해있다. 개혁과 발전을 안정시키는 과업은 어렵고 막중하며 대외개방은 심층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리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법치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사업발전의 수요에 발맞추고 계통 관념을 견지하며 제반 과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체계 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체체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며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당의 전면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서 특히 뒤뇌가 명석하고 립장이 단호해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반드시 중국문화에 뿌리를 두고 중국국정에 립각하며 중국문제를 해결하는 법치체계여야 하며 서방의 착오적인 사조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점분야에서 립법을 다그쳐야 한다. 국가안전 등 중요분야에서 립법을 강화하고 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서 립법을 다그치며 국가관리에 급히 수요되고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제도를 완벽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의규치당이 당과 국가 발전에서 일으키는 정치보장 역할을 발휘시키고 국가 법률과 당내 법규가 상부상조하는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분야에서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인민대중들이 모든 법률제도와 집법결정,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사법체제의 종합적 부대개혁을 심화하며 공정하고 고능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법치분야의 개혁은 정치성, 정책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원칙을 파악하고 최저선을 엄수하며 개혁이 서방의 법치체계를 기준하고 서방의 법치실천을 뒤쫓아가는 모양새가 되여서는 절대 안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수단을 운용해 국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국내 법치와 대외 관련 법치를 총괄 추진하고 대외 관련 분야의 립법을 강화해야 한다. 반제재, 반간섭, 반‘확대관할’ 법률, 법규를 한층 더 완벽화하면서 우리 나라 역외 법률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 리론 연구와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제반 법학학과의 교재 편찬과 교수 과정에 관철시키고 교재, 수업, 두뇌에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사상이 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 전민 법률준수 추진사업을 기초공정으로 삼고 각급 지도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법치이야기를 잘 구사해 우리 나라 법치체계와 법치리론의 국제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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