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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말전까지 기업과 대중 상용증명 기본적으로 전자화 실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2.23일 15:40
  22일, 중국정부넷은 을 발표했다. 의견은 2022년 년말전까지 기업과 대중의 상용증명의 기본적 전자화를 실현하고 실체증명과 동시에 제작발급하고 응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표준을 통일하고 상호인증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의견에서 제기한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2022년 년말전까지 전국일체화정무서비스플랫폼 전자증명공유서비스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전자증명제작발급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기업과 대중의 상용증명의 기본적 전자화를 실현해 실체증명과 동시에 제작발급하고 응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표준을 통일하고 상호인증한다. 정무서비스분야에서 전자증명을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사회화 응용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며 ‘증명 간소화, 민중편리'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둔다. 2025년에 이르러 전자증명응용제도규칙을 보다 건전히 하고 응용분야를 보다 넓혀 정부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편리화를 지지하는 데서 뚜렷한 효과를 거둠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일처리에 가일층 편리를 제공한다.

  전자증명 응용분야를 확대하는 면에서 편민서비스 심화에 초점을 맞춰 개인전자증명 응용분야를 확대한다.

  의학증명, 호구부, 신분증, 사회보험카드, 학력학위증, 직업자격증, 운전면허증과 새로 수령한 결(리)혼증, 부동산권증서, 부동산등기증명 등 개인 상용증명 전자화응용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중들의 생산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결혼등기, 출산등기, 주택공정금 타지역 전이접속, 취업창업, 호적전이, 사회보험카드 신청수령, 양로보험관계 전이접속, 타지역 진료비취급, 부동산등기 등 응용정경을 포함시키며 대중들의 수요에 근거해 기타 응용정경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여 관련 전자증명의 보편적 사용을 추동한다. 정부부문은 전자증명 공유방식을 통해 관련정보에 대해 조회,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게 실체증명이나 서류 복사본을 제공할 것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일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작성하지 않도록 추동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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