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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이런 물건 판매 금지! 4개 부문 엄하게 단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2.24일 09:00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활동을 법에 따라 정리, 정돈하고 전자담배 관련 불법범죄를 엄하게 타격하며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근 공안부, 국가연초전매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는 련합하여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해 이날부터 4월말까지 전문정리정돈사업을 전개하도록 배치했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련관된다. 정리, 정돈과 타격조사처리를 서로 결부시킴으로써 학교 주변의 전자담배판매점과 전자담배자동판매기들을 정리하고 무허가 경영장소들을 취체하며 온라인전자담배판매 유해정보를 삭제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전자담배를 파는 불법사건을 조사처리하며 ‘중독성 전자담배(上头电子烟)’ 등 마약 관련 불법범죄사건을 해결하여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수호한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 공안, 연초전매, 시장감독관리, 교육부문은 부문협동을 밀접히 하면서 단서통보와 중대사건 조사처리 협력배합을 강화하고 련합검사, 련합집법 등 사업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선전, 정돈, 조사처리 등 각항 조치의 실질적인 락착을 잘 틀어쥐여 타격정돈사업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장기적 효과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전자담배 정돈능력을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량호한 사회환경을 확실하게 창조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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