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팝 대표 아이돌 보이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도경수)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엑소 디오가 실내흡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결국 과태료 처분 결과가 나왔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최근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 영상에는 멤버들과 스태프가 10여 명 넘게 있는 대기실 모습이 담겼다. 이 와중에 스타일리스트가 도경수의 옷매무새를 뒤에서 만져주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도경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하얗고 짙은 연기로 인해 담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아무리 전자담배지만 실내흡연을 해도 되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의 글쓴이는 "도경수를 실내흡연으로 민원을 넣었다"라고 밝히며 "MBC 본사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통지문"이라며 민원 결과를 캡처해 올렸다.
해당 처리문에 따르면 '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BC 본사는 금연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종 갑질' vs '무니코틴이라고 하지 않냐'

임영웅이 전자담배를 피는 모습 / 사진=정동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어 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XX님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지만, 해당 제품이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고 처리 결과를 명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태프는 NPC(게임 내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도우미 캐릭터) 취급하는 것 같다', '하얀 연기 뭐냐. 야채 코너인 줄', '누가 봐도 입김인데'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엑소 디오뿐만 아니라 톱스타의 실내흡연 논란은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다. 대표적으로 트로트 가수 임영웅 또한 지난 2021년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측 또한 SM과 마찬가지로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해당 가수가 그 당시에 피웠던 제품이 무 니코틴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사유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임영웅은 당시 소속사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자신의 팬카페 '영웅시대'에 깊은 반성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앞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팬들의 질책과 훈계를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고 죄송함을 표현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아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다. 다만 도경수와 임영웅 모두 해당 제품이 무니코틴인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