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신문출판서에서 발표한 “출판업 ‘14.5’기간 발전계획”(이하 ‘계획’)에서는 관련 법규제도의 제정을 추진할 데 관한 계획을 제기했는데 그중에는 업계 종사자들이 다년간 제기해온 ‘도서가격 립법’이 포함돼있다.
‘계획’은 ‘온, 오프라인 출판 질서 규범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출판단위와 민영기구의 합작을 규범화하고 ‘도서번호 판매’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출판물 가격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도서가격 립법을 추진하며 온, 오프라인 출판물 판매의 악성 ‘가격전’을 제지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온라인 출판 관련 단위와 플랫폼의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하고 급별, 류형별 관리를 강화하며 내용 감독, 관리 방법을 개혁, 혁신하고 온라인게임 등 중요분야의 전문치리를 강화하며 인민군중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돈해 온라인 출판의 생태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일찍 2010년 중국출판사업자협회, 중국도서간행물발행업협회와 중국신화서점협회에서는 공동으로 국내 도서출판업종 규범 ‘도서공평교역규칙’을 발부, 그 가운데 “신간은 발행 후 1년 사이 소매가격이 정가의 8.5% 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해당 ‘규칙’은 발부단위의 자격이 에 저촉되는 등 문제로 인해 요절되고 말았다.
지난해 9월, 쇼호스트 류원원은 라이브커머스(直播带货) 예고에서 10원 이하의 도서 50만권과 1원짜리 도서 10만권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류원원은 124종의 도서류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중 10원 이하의 상품이 58개로 전체 상품의 50%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도서출판업계 종사자들은 도서출판시장의 경영발전 질서를 엄중히 교란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10원, 지어 1원짜리 도서의 리윤은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만약 ‘도서가격 립법’이 순조롭게 시달된다면 도서의 가격도 법적 의거가 있게 된다. 창작자, 출판사, 서점은 법적 보장이 있게 되고 도서출판시장과 문화산업은 보다 규범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전민열독 보급도 빨라질 것이다.
북경청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