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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환경보호법과 관련해 집법검사 전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3.24일 14:49
  국무원 법률실시 주관부문의 회보 청취, 률전서 연설

  13기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직책수행이래 습근평 생태문명사상과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에 초점을 맞춰 련속 4년간 대기, 물, 토양 오염예방퇴치법과 고체페기물 환경오염예방퇴치법 등 4부의 전문항목 법률 실시정황에 대한 검사를 했고 올해는 환경보호법에 대한 집법검사를 했다. 23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는 북경에서 집법검사조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원 법률실시 주관부문의 환경보호법 실행정황회보를 청취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일련의 근본적이고 개척적이며 장원한 사업을 계획하고 전개해 우리 나라 생태문명 건설이 인식으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력사적, 전환적, 전국(全局)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추동했다.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관련 립법과 감독 사업을 총괄적으로 총괄추진해 생태환경보호 립법의 량적으로부터 질적으로의 전면적 향상을 실현하도록 했으며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에서 승리하는 데 조력했고 집법검사강도를 계속 확대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여 실제효과가 끊임없이 증강되도록 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깊이 추진되면서 법률을 학습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여러 방면의 자각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여 법률실시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실제사업 가운데서 적지 않은 법률들이 아직까지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보아내야 한다. 법률은 당의 주장과 인민의지의 집중적 구현이고 장기적 실천경험과 광범한 사회적 공감대의 결집이다. 한부의 법률의 상응한 분야에서의 사업은 모두 전면적인 제도적 규정이 있으며 강제성을 띠고 있다.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잘 실시하면 상응한 분야의 사업 질과 수준이 반드시 뚜렷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보호법은 생태환경보호분야에서 인솔역할을 일으키는 한부의 기반성, 종합성 법률이다. 환경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생태보호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 포치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률규정을 둘러싸고 집법검사를 견지해야 하며 록색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 오염예방퇴치의 제도적 조치, 생태보호와 복원의 제도적 조치, 정부의 법정 직책에 관한 법률실시정황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 제도, 조치, 책임들이 실시되고 효과를 보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률을 리해하고 법률을 실시하는 것을 중시하고 법률규정에 비추어 조목별로 법률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였는지, 법정 직책이 확실하게 리행되였는지, 법률책임이 엄격하게 추궁되였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추적감독하고 개정해 법치궤도에서 오염예방퇴치, 생태환경보호와 인민의 생명건강 안전보호를 추동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학습하고 선전하는 것을 검사의 여러 고리의 전 과정에 관통시켜야 한다. 생태환경보호 법률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법치선전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체 인민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 전 과정 인민민주 리념을 리행하여 충분하게 대중의 뜻을 수렴하고 대중의 지혜를 모아 백성들 신변의 두드러진 생태환경문제 해결을 추동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춘현, 심약약, 정중례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 왕용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책임동지, 전국인대 환경자원위원회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국무원 법률실시 주관부문 책임동지들이 회보를 하고 관련 부문에서 서면자료를 제공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동지들이 영상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집법검사는 률전서 위원장이 조장을 맡고 4개 검사조로 나뉘여 8개 성, 자치구에서 가서 현장검사를 하며 동시에 기타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해 검사를 펼쳐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전면 포괄’을 실현한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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