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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맞이]최고인민법원: 우리 나라 인민배심원 33만여명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0.13일 15:05
최고인민법원이 11일 발표한 《인민배심원제도의 중국 실천》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전국의 인민배심원은 도합 33.2만여명으로 2013년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됐다. 인민배심원의 출처가 더욱 광범위하고 구조가 더욱 합리적이고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법 민주의 보급면이 크게 넓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인민배심원법이 정식으로 공포된 이래 2022년 9월말까지 전국의 인민배심원은 형사사건 215만여건, 민사사건 879만여건, 행정사건 78만여건을 심의했다. 그중에서 인민배심원이 참여하여 구성한 7인합의정은 대중 리익, 공공 리익 등 인민대중이 광범위하게 관심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사건 2.3만여건을 심의하여 좋은 법률적 효과와 정치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

최고인민법원 정치부 주임 마세충은 “인민법원은 인민배심원의 직무 수행 관리와 보장 기제를 계속 건전하게 하고 인민배심원의 실질화 재판 참여를 추진하는 것을 중시하며 인민배심원 대오의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인민배심원 제도가 실천 과정에서 효률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인민배심원 재판 참여 10대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는데 인민배심원이 7인합의정에 참여하여 심리한 증모가 렬사의 명예를 침해한 공익소송사건, 인민배심원이 참여하여 심리한 의료써비스 계약 분쟁사건 등이 포함된다. 전형적인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인민배심원들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나타냈고 인민배심원들이 사법에 참여하고 사법을 견증하며 사법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으며 비교적 강한 대표성, 시범성과 전형성을 가진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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