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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본양로봉사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였는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5.23일 19:27
−민정부 〈기본양로봉사체계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에 대해 기자 물음에 대답

5월 21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기본양로봉사체계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을 사회에 공개 발표했다.

이에 민정부 양로봉사사 관련 책임자는 ‘의견’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지난해 6월 21일 복주시의 한 로인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로인들./신화사

기본양로봉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였는가? 기본양로봉사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2022말까지 전국 60주세 이상의 로인이 2.8억명이 넘는데 전국 총인구의 19.8%에 달한다. 이중 65주세 및 그 이상의 로인이 2.1억명이 되는데 전국 총인구의 14.9%를 차지한다. 인구 로령화 형세가 준엄하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나라 양로봉사 제도체계가 빠르게 보완되고 있고 기본양로봉사의 공평성, 도달가능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기본양로봉사는 의연히 신시대 양로봉사사업의 약세이고 발전의 불평형,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돌출하며 기본 개념과 봉사 대상, 내용, 표준을 가일층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견에서 기본양로봉사체계를 추진하는 내포와 주요 임무를 처음 중앙 문건에서 확정했으며 정부, 사회, 시장과 가정에서의 기본양로봉사 중의 직책과 정위(定位)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본양로봉사는 물질도움, 간호봉사, 돌봄봉사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여있다는 것도 명확히 함으로써 로인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들에 대한 장기 간호봉사를 보장하는 것을 돌출히 했다.”

〈국가 기본양로봉사 명세서〉를 제정한 것은 이번 의견의 하이라이트이다.

이 책임자는 “〈국가 기본양로봉사 명세서〉는 로인들의 기본생활안전을 주선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고 효과적인 법률법규와 정책 문건중에 이미 확정된 로인 기본봉사와 관련되는 종목을 귀납하고 정리하여 기본양로봉사제도의 기본틑에 정합시킨 것이다. 명세서에는 물질도움, 간호봉사, 돌봄봉사 등 3대류 16개 봉사 항목이 포함되여있으며 각기 매 항목의 봉사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자는 “양로봉사를 기본양로봉사와 비기본양로봉사로 획분하고 명세화, 표준화의 방식으로 기본양로봉사를 공공 제품으로 내와 전체 로인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우리 나라 국정에 따라 내온 혁신적 정책이고 조치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현단계 양로봉사에서 ‘보호 중점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보호하는가’를 지방정부에서 잘 파악하도록 하고 제한된 재력을 로인들이 제일 관심하는 분야에 쓰고 로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수요되는 관건 고리에 쓰도록 했다. 한편 더 많은 로인들이 국가, 사회로부터 어떤 봉사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우리 나라 지역발전이 여전히 불균형적이고 로령화 정도 격차도 뚜렷하다. 이러한 정황에서 기본양로봉사의 공평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면으로는 당중앙, 국무원에서는 우리 나라 로인들이 응당 향유할 수 있는 기본양로봉사를 이미 명확히 했다. 원칙적으로 전부 포괄됐다. 〈국가 기본양로봉사 명세서〉에 라렬된 봉사항목을 현단계에서 반드시 대체적으로 락착돼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는 성급 및 그 이하 정부는 당지 경제 발전의 실제와 로인들의 수요에 따라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과 표준을 연구, 제출하며 인민군중들의 양로봉사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과 국가재정 보장능력 사이에서 최적의 평형점을 찾고 재정이 지속적이고 절차에 따라 동태적 조절을 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의견은 기본양로봉사를 주로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고 혹은 일정한 방식을 통해 관련 주체를 지지하여 제공하는 점이다. 이중에 시장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도 포함되여있다.

이 관계자는 “각급 민정부문은 양로봉사를 발전시키는 우대 지원 정책을 락착하고 사회력량이 기본양로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정부 봉사구매와 직접적인 봉사 제공을 결합시켜 경제적으로 곤난하고 자립능력을 상실했으며 고령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등 로인들에 대한 봉사 수요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양로봉사기구의 침상 건설 보조, 운영 보조 등 정책을 최적화하고 양로봉사기구에서 기본양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민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과 함께 평가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여 기본양로봉사체계 건설 상황을 인구로령화 종합 실적 평가에 넣어 평가한다. 사업을 잘 한 선진 지역 혹은 단위를 표창하고 격려하며 락후한 지역 혹은 단위는 원인을 찾도록 도와주며 사업 락착을 추동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출처: 신화사 편역/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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