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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수법+전문화술… ‘인터넷 점치기’ 사기술 경계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6.06일 08:58



  최근년래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점치기’가 조용히 류행되기 시작했는데 인공지능 관상 보기, 전문 소프트웨어 지문 보기, 휴대폰 앱 별자리 ‘운세’ 등과 같은 ‘인터넷 점술’은 사이트, 미니앱, 개인미디어 플랫폼 등 경로에 모두 관련 내용이 있다. 심지어 일부 플랫폼, 개인은 이를 술수로 삼아 유명세를 탄 ‘왕훙’이 되려 한다.

  기자가 조사한 결과 ‘인터넷 점치기’는 무료서비스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공갈, 협박 등 화술로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이미 고정적 수법과 전문적인 화술이 형성되여있었다. 거래 면에서 왕왕 훙바우, 계좌이체 또는 팁주기 등 방식을 통해 관련 부문의 감독을 피한다. 고액의 리윤으로 마케팅, 중개, 고객 서비스 및 기타 역할을 포함한 전문적인 ‘산업사슬’이 형성되였다.

  재물을 편취하는 외에 ‘인터넷 점치기’는 개인정보가 류출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네티즌들은 흔히 보는 ‘인터넷 점술’은 이름, 생년월일, 개인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일부 상인과 개인은 이를 수집해 포장판매하여 범죄자들이 정확한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서사회심리학회 부회장 양국신은 “점술, 점괘 등은 사실상 일종의 심리적 위안으로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일에 직면했을 때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겨 점을 통해 마음의 보장을 얻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외 빅데터, 첨단기술의 도입, 운용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진위를 구별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상인들의 속임수에 빠져들게 된다.

  절강대학 디지털법치연구원 부원장 고연동은 ‘인터넷 점치기’ 행위는 불법분자들이 범죄에 악용하기 쉽다면서 심각하면 사기 등 범죄에 련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점치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수단과 수취금액, 주관적인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허위사실, 진상 은페 등을 통해 타인에게 돈을 지불하게 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면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점치기’가 범람하는 문제에 비추어 관련 정돈사업도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일전에 많은 지역 경찰측은 일련의 점치기 명목으로 인터넷사기를 실시한 불법활동을 공개했는데 일부 사기금액은 루적 수천만원에 달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정보판공실 등 부문은 류사한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얻거나 사기를 실시하는 등 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일부 독자들은 대중들에 대한 교육인도를 강화하고 과학정신을 창도하며 심리인도를 중시하고 전문적인 심리자문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중경시 독자 방해붕은 편지에서 ‘인터넷 점치기’ 등 란상에 대해 관련 부문이 제때에 정보기술을 리용해 허점을 막고 사기를 방지하는 외에 사회대중들도 자신의 과학소양을 높여 자각적으로 제지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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