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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분실된 경우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6.16일 15:19



  국가우정국이 발표한 에 따르면 1분기 사용자는 28705건의 택배서비스문제에 대해 유효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요 문제와 관련된 상위 3개는 택배지연, 택배분실 및 배달서비스로 각각 전체 유효 민원의 35.7%, 32.5%, 19.2%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택배가 분실된 경우 어떻게 신속 처리하고 배상받아야 할가??

  2018년에 공포된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택배가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부 물품이 부족한 경우 가격표기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과 발송인이 합의한 보험가격규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한다. 그렇지 않은 택배에 대해 민사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북경우정대학 우정발전연구쎈터 주임 조국군: 택배분실을 확인한 후, 소비자는 경영주체와 련락해야 한다. 만약 정말 찾을 수 없다면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계약에 따라 배상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기업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급 관리부서인 현지 기업 소재지의 관리부서로 제소할 수도 있다. 제소해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경로가 다양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택배발송시 물품의 명칭, 가치 수량 등 내용을 우편목록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동시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전체 우편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물품의 원 가치 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또한 일부 택배회사는 배송 전에 소비자에게 귀중품의 가격을 제시하는 안내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시하지 않아 저액 고보험, 고액 저보험 등 상황이 발생한다. 택배운송과정에서 서비스품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택배보관을 소홀히 하여 택배분실을 초래하게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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