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보도대변인이 드론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7월 31일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국방과학기술 공업국,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가 드론 수출통제에 관한 두개 공시를 련합 발표한 것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이번 공시는 각기 일부 드론 전용엔진, 중요부하, 무선통신설비, 민용 반드론 시스템 등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시에 기타 수출통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민용드론 수출이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술한 정책은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해당 국가와 지역에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성능 드론은 일정한 군용속성이 있기에 이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관행이다. 2002년부터 중국은 점차 드론 수출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통제범위, 기술기준 등에서 세계와 발걸음을 맞췄다.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글로벌 안보와 지역안정 수호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민용 드론이 군사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하면서 이번에 중국이 드론 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책임지는 대국의 소임을 보여주었고 글로벌 안보창의를 실행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표시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