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은 5일 외국국가면책법 제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응답했다.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책법〉을 심의 채택했다. 이 법은 중국이 전에 조치했던 ‘절대 면책’ 립장을 조정하고 중국법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는 안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중국이 왜 이렇게 조정하였는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국가면책법 제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상적인 립법활동이다. 관련 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참고해 외국국가 면책문제에 대해 규정을 마련했다. 법을 제정한 목적은 중국의 외국국가 면책제도를 개선하여 중국법원의 외국국가 및 그 재산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가의 주권 평등을 수호하는 등 대외 우호왕래를 촉진하고 중국의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원하는 데 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외국국가면책법은 외국 국가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면책을 누린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또 례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법원이 외국국가의 비 주권행위로 인한 소송, 례를 들어 상업활동, 개인상해 및 재산손해 등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하에서 외국국가의 상업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제법과 각국의 실천에 부합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