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이 다음 달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자진출석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지용(지드래곤의 본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 "수임료 20억?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온라인에 퍼진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 건 관련 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유튜버 이진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모 대형 법무법인을 예로 들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10억원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드래곤이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인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알리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원 단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방송을 근거로 권씨가 약 20억원의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루머가 떠돌며 화제가 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드래곤 "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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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거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비롯해 유흥업소 실장 A씨(29·구속),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 총 5명을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또한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 지망생 등 5명에 대해서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이에 지드래곤은 "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다만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당시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운 적이 있다"며 "일반 담배와는 냄새가 달라 대마초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아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