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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공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강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1.29일 12:44
습근평, 중공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강조

대외관련 법제건설 강화해 유리한 법치조건과 외부환경 마련

[북경 11월 28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정치국은 11월 27일 오후 대외관련 법제건설 강화와 관련해 제10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외관련 법치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장원한 수요일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는 급선무다.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더욱 잘 총괄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총괄하는 차원에서 대외관련 법치사업을 잘해야 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있게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 고수준의 개방 요구에 부합되는 대외관련 법치체계와 능력을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데 유조한 법치조건과 외부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무한대학 특별초빙교수 황혜강동지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참답게 설명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은 설명과 토론을 청취한 후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률은 사회생활과 국가관리의 기준이고 대외관련 법률제도는 국가법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대외관련 법치의 기반으로서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리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새 로정에서 반드시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력사적 감당력과 창조정신으로 우리나라 대외관련 법치체계와 능력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외관련 법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에 관계되며 우리나라 대외개방과 외교사업의 전반 국면에 관계된다. 대외관련 법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은 법치방식으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더욱 잘 수호하고 국제법치의 진보를 촉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외관련 법치사업은 관련 범위가 넓고 련동성이 강한 체계적인 공정이다. 반드시 국내와 국제,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전망적 사고, 전반 국면적인 기획, 전략적인 배치와 전면적인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상부설계를 강화하고 대외 관련 립법, 집법, 사법, 준법과 법률봉사를 일괄 추진하여 대외관련법치사업의 대협동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립법 선행과 립법, 개정, 페지, 해석의 병행을 견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완된 대외관련 법률법규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협동성이 강하고 고효률적인 대외관련 법치실시체계를 건설하고 대외 관련 집법과 사법 효능을 제고하며 대외관련 사법재판 체제와 기제의 개혁을 추진하여 대외관련사법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대외관련 법률봉사를 적극 발전시키고 국제일류의 중재기구, 변호사사무소를 양성해야 한다. 집법 사법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령사 보호와 협조를 강화하며 우리나라 해외 리익을 보호하는 법치안전망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규정준수의식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공민,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자각적으로 현지의 법률과 풍속습관을 존중하고 법치와 규칙으로 자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국제준칙 제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여 훌륭한 국제법으로 글로벌 선치(善治)를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조력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는 개방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대외개방이 한걸음 추진되면 대외관련 법치건설도 한걸음 따라서야 한다. 법치를 기반으로 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을 견지하고 개방 확대 과정에서 대외관련법치건설을 추진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법치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다져야 한다. 법치는 가장 좋은 경영환경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외관련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와 국제 규칙을 잘 활용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의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과 주동적으로 적극 접목하고 이를 수용하며 제도적인 개방을 안정하게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켜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 선진수준을 참조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의 효과적 조치와 성숙한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승격시켜 더 높은 수준의 개방, 더 나은 경영환경, 더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진 새로운 대외개방고지를 조성해야 한다. 법에 따른 개방안전 수호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재중 외국인 생활편의 봉사조치와 관련 법률법규를 보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덕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도덕과 법을 함께 수련하며 학과건설을 강화하고 법학교육을 참답게 실시해야 한다. 실천주도의 양성 기제를 보완해 정치적 립장이 확고하고 전문 자질이 특출하며 국제 규칙에 정통하고 대외관련 법률실무에 정통한 일련의 대외관련 법치 인재를 조속히 양성해야 한다. 인재유치, 선발, 등용, 관리 기제를 건전히 하고 높은 자질의 전문화 대외관련 법치 인재 양성과 비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외관련 법치사업 간부대오의 법치 능력 구축을 강화하고 높은 자질의 전문화한 대외관련 법치실무대오를 구성해야 한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대외관련법치 사고와 법에 따른 업무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치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중국특색의 대외관련 법치리념, 주장과 성공적인 실천을 적극 천명하며 새 시대의 중국법치 이야기를 잘 서술해야 한다. 대외관련법치 리론과 실천의 미래 전망성 과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특색이 있고 중외를 아우르는 대외관련 법치 리론체계와 발언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법치대국, 문명대국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중화의 법률체계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법치 사상과 깊은 정치적 지혜를 담고 있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 법률문화는 중화문화의 보물이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법률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법치문명에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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