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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권위와 존엄 확고히 수호하고 헌법의 완비화와 발전 추진하여 국정운영에서 헌법의 중요한 역할 더욱 잘 발휘시켜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2.05일 15:52
습근평 10번째 국가헌법일에 즈음해 중요 지시 내려 강조

헌법의 권위와 존엄 확고히 수호하고 헌법의 완비화와 발전 추진하여 국정운영에서 헌법의 중요한 역할 더욱 잘 발휘시켜야

[북경 12월 4일발 신화통신] 10번째 국가헌법일에 즈음해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중요한 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은 치국안방의 총규약이자 우리 당 국정운영의 근본적 법률근거이고 국가 정치와 사회 생활의 최고 법률규범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은 헌법사업에 대한 전면적 지도를 강화함과 아울러 중국특색 사회주의 헌법리론과 헌법실천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 헌법제도 건설과 헌법실시를 추진하는 면에서 력사적 성과를 이룩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로정에서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확고히 수호하고 헌법의 완비화와 발전을 추진하며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확고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정치제도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헌법이 확정한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지위, 헌법이 확정한 인민민주독재의 국가 성격과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체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관철하고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 헌법 정신의 전면 관철을 견지하며 헌법 실시, 헌법 해석, 헌법 감독의 계통적 추진을 견지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다그쳐 완비화하며 헌법 실시와 헌법 감독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헌법의 리론연구와 선전교양을 강화하고 지식보급, 리론해석, 관념인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전사회적으로 헌법정신과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의 실시가 전체 인민의 자각적 행동이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이 4일 중앙선전부, 사법부와 함께 북경에서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 실시를 강화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에 헌법 보장을 제공하자’란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습근평 중요 지시를 전달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좌담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했다. 

조락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학습, 관철하며 헌법 실시와 선전교양 사업을 전면 추진하여 국가 근본법의 우세와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헌법과 헌법 실시와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연설과 글을 발표했고 일련의 중요 지시를 내려 중국특색 사회주의 헌법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새시대 중국 헌법 실천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지침을 제공해주었다.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자 가장 근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해야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해 당의 지도가 전면적이고도 계통적이며 전반적으로 당과 국가 사업의 각 방면, 전 과정에 락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뚜렷한 사회주의 성격의 헌법이자 진정한 의미의 인민 헌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해 헌법으로 공감대를 응집하고 단결분투의 힘을 응집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이 지상의 법제 지위와 강대한 법제 력량을 갖추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헌법을 전면 관철, 실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선차적인 과업으로 삼아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젇으로 건설해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로정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헌법리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헌법의 전면적인 관철, 실시를 부단히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화하고 헌법 관련 규정의 실시기제를 완비화하며 헌법 감독제도를 완비화하고 과학적이고도 효과적이며 계통적이고도 완비화된 제도체계로 헌법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 헌법이야기를 잘 전하고 헌법정신을 고양하며 헌법 리론연구를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헌법의 충실한 숭배자와 자각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로 되게 해야 한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이 좌담회를 사회했다.

중앙선전부, 전국인대 헌법및법률위원회,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중국법학회 관련 책임자, 전국인대 대표들이 좌담회에서 발언했다. 

초첩, 학명금, 장경위가 좌담회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위원회 책임자, 중앙 및 국가 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 북경의 일부 대학교와 과학연구소의 전문가, 학자 등이 좌담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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