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해주기 위해 출시됐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앞으로 가입 후 3년만 지나도 중도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혼 및 출산시, 중도 해지를 해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출시됐던 청년도약계좌 등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마련을 위해 출시됐다. 해당 상품을 통해 청년들은 정부 기여금, 우대금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만기 5년을 채워야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지만, 앞으로 정부는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망,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첫 주택 구입 등에만 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 출산, 혼인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12월 27일까지 136만 9천여명이 가입을 신청했고,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동안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합해 최종적으로 5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알려져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가 가입대상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육아휴직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로 알려져있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일몰 연장 여부와 함께 가입요건 확대도 검토해서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성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 앞으로 일자리 기회 또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성장지원 패키지 통해 청년 성장경로 만든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성장지원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재학생 1:1 컨설팅, 교육, 일경험 제공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취업성공수당과 함께 연계하여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참여 하에 '취업, 역량, 향상, 자산형성' 등의 성장경로를 만들 예정이다.
이어 다른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주거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지원비를 월 20만원씩 평균 3개월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자립과 안정을 위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가족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며 자립준비 수당 또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