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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안전생산위험요소 조사단속 ‘백일돌파’ 행동 전면 가동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2.04일 19:14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들

연길시공안국은 안전생산 위험요소 조사단속 ‘백일 돌파’ 행동을 전면 가동했다. 이번 행동은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안전생산 위험요소 조사단속 ‘백일 돌파’ 행동의 구체적인 정황은 아래와 같다.

도로 교통안전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정비를 심화한다.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교육과 처벌을 병행하여 야간과 새벽 등 중점시간대에 음식점과 유흥업소, 문화관광 야시장 주변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강도를 강화한다. 엄중한 교통위법행위를 엄하게 조사하고 귀향 고봉기, 농촌도로, 봄작업 집중출행 시간대에 맞춰 농촌 교통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 근원위험 제거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운수기업에 진입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음력설운수 운전자 자격심사를 강화하며 안전점검을 잘하여 ‘질병 위험’ 차량과 운전자 운행을 엄금한다.



 

음주운전 단속 장면 

폭발물 위험품과 폭죽 관리를 강화한다. 폭발물 위험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화학 기업에 대한 점검 빈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주체책임을 다지며 종업원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극동성,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 전용 저장창고, 사용장소, 용기에 대한 규범관리 및 사용 책임을 구체화한다. 당직자의 직무책임과 업무절차를 엄격히 집행한다. 불꽃놀이, 폭죽 관리를 엄격히 한다. 저장, 도매, 판매, 불꽃놀이 주변환경에 존재하는 우환을 일일이 조사하고 안전책임자와 당직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화재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며 가짜, 저질, 표준 초과 등 불꽃놀이 폭죽의 시장 류입을 근절하고 불꽃놀이 폭죽의 불법 저장 등 위법 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



 

폭발물 판매, 저장점에서 소화기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형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동으로 다스리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문화관광, 시장감독 등 부서와 협력하여 관광지의 특종설비를 점검하고 법에 따라 각종 위법범죄행위를 단속하며 대형 행사 주최측에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독촉하고 효과적인 활동안전방안, 응급예비안을 제정하며 목적성 있는 훈련을 진행한다.

‘9개 작은 장소’의 소방안전 우환을 정보등록을 엄격히 한다. 조사를 강화하여 관할구역내의 ‘9개 작은 장소’의 상황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쇼핑, 음식, 주숙, 공공오락, 레저건신, 의료, 수업 장소 그리고 생산가공기업 및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판매와 저장장소의 등록을 엄격히 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확보한다. 선전 강습을 강화한다. 양성반을 개설하고 선전자료를 발급하며 안전교육 동영상을 전달하고 방문 교류 등을 통해 소방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예방의식과 자기구조능력을 제고시킨다. 잠재적 우환을 제때에 제거한다. 업무 중에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여 잠재적인 우환을 초기에 작을 때 제거한다. 업주들이 ‘서로 돕기’ 리념을 가지도록 이끌고 ‘10가구 련합예방’ 안전 방범기제를 추동하여 자아 관리, 상호 협조, 공동 감독을 통해 안전 생산 사고를 예방하고 업계와 인원, 재산 안전을 보장한다.

음력설운수안전사업에 전력을 다한다. 안전 밸브를 조인다. ‘두 명절’ 의 귀향 고봉기 및 류동량 집중, 불법 돌출, 사고 다발성 등 특점에 중점을 두어 공안순라근무와 신속대응기제를 엄격히 실행하며 거리 경찰 투입과 동태적인 순라 예방통제를 강화하여 경찰감시률과 업무처리률을 제고하며 각종 현행 위법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평안을 담보한다. 소매치기, 사기, 강제매매. 절도, 강탈, 사기, 음란물, 도박,마약 등 각종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전신인터넷사기 등 신형범죄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여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한다. 운수관리부문과 함께 음력설운수 기간의 교통질서관리를 적극 잘하고 교통조기경보를 제때에 알리고 비나 눈, 안개 낀 날에는 운행안전에 주의하도록 제시하고 적시적으로 교통통제조치를 취한다.

안전생산 관련 위법범죄를 엄하게 단속한다. 가스 위법범죄행위, 불법저장, 액화석유가스통 불법주입 ‘비밀소굴’을 법에 따라 단속 처리하여 각종 위험작업 사건을 제때에 조사처리해야 한다. 시장감독국 및 관련 성원단위로부터 인계받은 제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가스기구부품의 생산 및 가짜저질가스기구부품의 제조판매 관련 사건을 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리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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