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출판된 제4기 '탐구' 잡지가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을 보장하자'를 발표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 발표한 중요한 론술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글은,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며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한 근본적인 정치제도 배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과 실제에 부합되고 사회주의국가의 성질을 구현하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도록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해 인류 정치제도사에서 이룩한 위대한 창조이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사와 세계 정치발전사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는 참신한 정치제도이다.
18차 당대회후 우리는 민주정치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전 과정의 인민민주의 중대한 리념을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전 과정의 인민민주는 완정한 제도적 절차뿐만아니라 완정한 참여와 실천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 과정의 인민민주는 과정민주, 성과민주, 절차민주, 실질적 민주, 직접적 민주, 간접적 민주, 인민 민주와 국가의지사이의 통일을 실현했다. 또한 전사슬, 전방위, 전면보급의 민주이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효과적인 사회주의 민주이다.
글은,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나라의 전 과정의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담체라고 강조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리용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인대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인대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감독제도를 건전히 하고 인대대표 업무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중의 지혜를 응집하는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는 동시에 기층 립법련계점을 건설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