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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해관, 고속철 산업의 장원한 발전에 조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3.07일 16:14
길림기성알루미늄업유한회사의 고속철 차체 부품이 2월 20일 상해 남항 부두에서 순조롭게 선적돼 수출길에 올랐다. “회사에서 수출한 고속철 차체 부분은 올해 단독적인 세칙렬번 (税则列号)을 가졌기에 수입국에 들어가는 관세 세금률이 22%로부터 1.7%로 낮추어졌다”고 길림기성알루미늄업국제업무 총감인 손명로는 말했다.

장춘 해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고속철 차체는 자신의 단독 수출입 세칙렬번을 가지기 시작했는 바 올해 들어 자신의 공식적인‘신분증 번호’로 수출 신고된 고속철 차체 화물 가치는 이미 1.5억원을 초과했다.

최근년간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 문제에 대한 우리 성 지방정부, 기업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 데 귀 기울여온 장춘해관은 업종의 관련 요구를 료해한 후 중점 수출입기업과 련결하여 해관 관세기술인원을 조직해 현행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관총서, 재정부에 적극 반영하여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문제를 년도 중점 세정조사연구과제에 포함시키도록 쟁취했었다.

현지조사연구를 통해 기업 전문가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한 기초에서 장춘해관은 또 분류 전문인원을 조직하여 궤도뻐스 국내표준과 기업표준 등을 조사 확인하고 국내표준과 해관 조률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과학적이고 완비된 세칙 조정 건의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고속철 차체를 위해 우리 나라 세칙 자목( 子目-8607.9910)을 증렬했고 고속철 차체 1급 하위 항목의 중국어 명칭을 철도 또는 전기차도 차량용 차체 및 단벽, 측벽, 받침대, 차 지붕 등으로 변경했다. 해관총서를 통해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 판공실에 고속철 차체 하위 자목을 증렬시키는 필요성과 중요한 의의를 반영하고 관련 세칙 조정 건의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고속철차 차체 하위 자목이 〈2024년 관세 실시 방안〉에 성공적으로 포함되였던 것이다.

이번 고속철 차체의 단독적인 세칙렬번은 우리 성의 수출입 세칙번호 증가가 없던‘0’의 돌파를 실현하여 해관이 업종의 수출입 수치를 정확하게 통계하고 분류 쟁의를 줄이는데 편리를 줌과 동시에 우리 나라 고속철 차체 수출의 규모화와 규범화를 촉진하고 중국 고속철 공급측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고속철 산업의 국제발언권을 높였다.

/길림일보 왕욱, 곡경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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