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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인원 기본양로금 3% 인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6.19일 14:35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당중앙,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력자원및사회부장부, 재정부는 최근에 '2024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절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23년말 전에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마치고 매달 기본양로금을 받는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에 대해 기본양로금 수준을 제고한다. 총체적인 조절 수준은 2023년 퇴직인원 월평균 기본양로금의 3%이다.

이번의 조절은 계속하여 정액 조절, 관련 조절와 적당히 기울이는 것을 결부하는 조절방법을 취한다. 정액 조절은 사회 공평을 구현하고 동일한 지역 각종 퇴직인원의 조절 표준은 일치하다. 관련 조절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는' 것과 '오래 납부하면 많이 받는' 격려기제를 구현하고 재직시절에 많이, 오래 납부한 인원이 양로금을 더 많이 받는다. 적당히 기울이는 것은 중점적인 관심을 구현하고 주요하게 고령 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퇴직인원 등 군체를 배려한다.

'통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들이 당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다그쳐 실시하며 조절 후 증가한 기본양로금을 퇴직인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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