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할수 있다. 국가는 외국의 량질의 교육자원을 도입하여 중국과 외국이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것을 권장한다. 특히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령역에서 중국과 외국이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것을 권장하며 중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외국의 유명한 고등교육기관이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중국과 외국이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의 교육방침을 관철해야 하며 중국의 공중도덕에 부합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 및 사회의 공공리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중국의 교육사업발전의 수요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유용한 각 부류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외합작학교운영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농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외국이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할수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제3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