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20만원을 기부하여 희망소학교를 건립하거나 10만원을 기부하여 로후교사를 개량하고저 하는자는 기부금을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에 송금함과 동시에 사람을 파견하거나 서신이나 전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기부의사나 관련 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기증자는 희망공정을 실시하는 빈곤지구에서 학교건설장소를 선정하고 관련 요구를 제기할수 있으며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에 부탁하여 기부계획에 따라 빈곤지구에서 학교건설장소를 대리 선정하도록 할수도 있다. 기증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와 학교건설기부협의서를 체결하여 자기의 의사가 실현될수 있도록 보장할수 있다.
구체적인 학교건설 장소와 규모는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와 학교건설지 소재지의 성(자치구, 직할시)희망공정실시기구의 고찰과 인정을 거친 다음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 성급희망공정실시기구 및 학교건설지 소재지의 현급인민정부 3자가 공동으로 "학교건설기부협의서"를 체결하여 학교건설 규모, 설계, 공정예산, 관련 자금, 공정진도, 기부시간, 공정결산 및 회계감사 등 제반 사업 및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학교가 건설되면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가 희망소학교간판을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기증자는 학교건설과정에 수시로 공사의 진도에 대하여 감독할수 있으며 질문을 제기하거나 현지고찰을 진행할수도 있고 학교 정초식 또는 준공식에 참가할수도 있다.
(자료출처: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