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역의 유치원은 "유치원관리조례"의 관련 기본요구에 따라 설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지구의 사회경제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유치원발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향, 진, 시 관할구와 구를 두지 않은 시의 유치원발전계획에는 응당 유치원설치배치방안이 포함되여있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운영할수 있으며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와 공민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거나 유치원에 기부하는것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2)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치원을 안전한 구역내에 설치해야 한다. 오염된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에다 유치원을 설치하는것을 엄금한다.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 교육 요구에 맞는 원사와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유치원의 원사와 시설은 반드시 국가의 위생기준과 안전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3)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보육, 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경비원천과 유치원 원사와 시설을 보수 또는 확장, 개축할수 있는 경비원천을 갖고있어야 한다. 이밖에 또한 반드시 등기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유치원을 설립운영하지 못한다.
(4) 농촌유치원의 설립운영과 정지는 소재 향, 진 인민정부가 등기등록하고 이를 현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5) 유치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비용수취기준에 따라 유아 학부모로부터 보육비와 교육비를 수취할수 있다.
(6) 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교육행정부서는 정상의 경중에 따라 기한부 정돈, 원생모집 정지, 유치원운영 정지 행정처벌을 준다.
①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로 유아를 모집한 경우,
② 유치원 원사와 시설이 국가의 위생기준,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유아의 신체건강에 지장을 주거나 유아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③ 교육 내용과 방법이 유아교육법칙을 위반하여 유아의 심신건강을 침해하는 경우.
단위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교육행정부서는 직접적책임자에게 경고, 벌금의 행정처벌을 주거나 교육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도록 한다.
① 유아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변상적으로 체벌을 가한것,
② 유독, 유해 물질을 리용하여 교구와 완구를 제작한것,
③ 유치원경비를 착복, 류용한것,
④ 유치원 원사, 설비를 강점, 파괴한것,
⑤ 유치원의 정상적인 업무질서를 교란한것,
⑥ 유치원 주위에 위험성이 있거나 오염이 있거나 유치원의 채광에 영향을 주는 건물이나 시설을 설치한것.
앞에서 렬거한 정형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 사법기관은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거】 "유치원관리조례" 제4~제5조, 제7~제8조, 제10~제12조, 제24조, 제27~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