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편집자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와 노조가 짜고 문서를 조작해 성과급을 맘대로 가져간 공기업이 있는가하면,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민간 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들이 적발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비리 실태를 10가지 사례 중심으로 집중 보도한다.
[[나사풀린 공기업, 모럴해저드 10선]⑩수협, 도덕적 해이 넘어선 범죄행위]
사망자에게도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부당 예금을 취급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 직원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25개 회원조합에서 지난 2010년 12월7일일부터 지난해 7월18일까지 사망자 34명의 명의로 100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19억5709만원 상당의 신규 예금거래를 허용했다.
그중 92건 약 17억 원의 예금은 세금우대 예금상품에 해당돼 만기 유지 시 1111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망일로부터 3~6년 후에 개설된 계좌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에서 9년이 지났는데 계좌를 개설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계좌 개설 시 제대로 된 자격 심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며 "관계자를 문책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자격심사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예탁금 업무방법' 제1편 8장 제13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거래자 계좌 개설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