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여성을 고용해 남성을 꾀어낸 뒤 자신의 식당에서 바가지를 씌운 혐의로 식당주인 33살 신 모 씨와 여성 종업원 31살 이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여성들을 고용해 수원 인계동의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용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데려오게 한 뒤 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3백 30여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5만 원대인 세트메뉴를 15만 원 이상으로 속여 팔거나, 5천 원 상당의 와인 한 잔을 5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한명당 최대 백만 원에 달하는 바가지 식대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식당으로 남성을 유인한 여성 종업원은 유부녀나 대학생 등 2,30대로, 한명을 유인해 올 때마다 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