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6일 소방서 119 무전 내용을 도청해 시신 운반에 이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40) 씨 등 장의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19 소방구급대 등의 무전 내용을 도청해 다른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시신 운반을 선점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부산 북구의 한 컴퓨터 수리업체에 일제 무전기를 마련해 놓고 119의 무전 내용을 도청했고, 병원과 장의업체 등에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한 구당 200만~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일반 승합차에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일보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